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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24핀팜 동영상은 당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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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9-25 12:07 조회1,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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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글에서 '24핀팜'검색시 유튜브 채널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당사로 문화상품권 이벤트를 하는게 맞냐고 문의 오시는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해당채널은 당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상품권 매입 전문업체 입니다. 상품권 판매는 일절 하지 않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어그로성 영상을 떠나서, 이미 당사의 상표권을 도용하였으며, 이벤트 어그로로 인해 당사로 불필요한 문의 전화는 명백한 업무방해입니다.


'24핀팜' 및 '핀팜'에 대한 상표권 등록은 이미 완료되어, 현재 해당 상표권은 당사에 귀속되어 있는 바,

해당영상은 상표권 도용 및 업무방해로 관할경찰서 경제팀에 신고 예정입니다.


◆ 상표권의 효력 및 침해죄
-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표법 제110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상표권은 상표법에 나와 있다시피 위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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